청년임대주택 3순위 #청년임대주택 순위 #청년임대주택 신청방법 #청년임대주택 보증금1 청년임대주택 3순위, 신청방법과 보증금 등 모든것 청년임대주택 3순위 청년임대주택 3순위 자격요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.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인 청년입니다. (1인 가구의 경우 100%에 20%p 가산된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)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총 자산은 대략 2억 5,400만원 이하 (2024년 기준)자동차 가액은 대략 3,496만원 이하 (2024년 기준)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:무주택 요건: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대상: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대학생 (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)취업준비생 (고등학교 · 대학교 등을 졸업 ·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)임대 조건: 2순위와 함께 임대보증금은 2.. 2025. 7. 29. 이전 1 다음